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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난방비 지원 긴급지원대책 시행 200억원 긴급투입 지원대상 지원금액 핫라인 콜센터 정보

by 석봉i 2023. 2. 1.

경기도 난방비 지원 긴급대책

연일 이어지는 난방비 폭탄 뉴스로 인해 걱정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보면 즉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난방비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이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시행 / 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2월부터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의 경우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이 포함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과는 별개여서, 바우처 대상자는 이번 지원금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민 중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20만원이 2월초에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현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콜센터 핫라인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상

이번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은 상대적 소득은 낮고, 연령은 높은 난방 취약계층 및 노숙인과 아동이 대상입니다.

 

1) 노인가구

2) 장애인가구

3) 노숙인 시설

4) 한파쉼퍼(경로당)

5) 지역아동센터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금액

올해 1-2월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 기초생활수급 노인(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40만 원: 도내 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설, 도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혜택 규모

도민 총 44만 7천824명

시설 6천225개소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금 지급 방법

2월 초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 지급

난방취약계층 관리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 자체 사업 난방비 지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운영하며 난방위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발굴과 지원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라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혹시 이와 관련해 안내가 필요하시면, 전용 콜센터가 있으니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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