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하실 때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공제 대상이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서 조금씩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
0. 2024 연말정산 모의계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1. 소득공제 확대
2. 연금계좌 공제 한도 증가
3. 교육비 공제 항목 추가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 완화
5.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확대 감면
0. 2024 연말정산 모의계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해서 직접 모의계산하셔서 얼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을 지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참고하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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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 확대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새로 생기고, 공제 해주는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1) 문화비: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했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를 보신 티켓값은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2) 전통시장: 기존은 40%를 공제해 주었다면, 개정 이후인 2023년 4월 1일부터는 공제비율이 50%로 늘어났습니다.
3) 대중교통비: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을 탄 비용은 80%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40%만 해주었는데 두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전 | 개정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 30% | 40% |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 50% |
대중교통비 | 40% | 80% |
2. 연금계좌 공제 한도 증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IRP+개인저축연금)에 저축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700만원(개인저축연금 400만원)까지만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900만원(개인저축연금 6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3. 교육비 공제 항목 추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또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 완화
월세 새엑공제 대상 주택 시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억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 4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5가지 조건에 맞는다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1. 연봉 7,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
3. 국민주택규모 혹은 공시가격 4억 이하
4. 본인 명의로 계약 (가족, 부부 명의 가능)
5.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
5.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살고 계시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1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과 개별 적용되어 각 각 10만 원 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확대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연간 150만 원이었던 소득세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상, 감면율, 한도>
대상: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율: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동아) 적용
한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이상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료나 연말정산 모의계산, 미리보기 등 미리미리 확인해보시고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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